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검찰 고발에는 ‘관대’

입력 2012-10-11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불과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기소여부가 확정된 사건 115건 중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15%)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8년도에는 15%(5건), 2009년 21%(21건), 2010년 11%(11건), 2011년 5%(1건)으로 해마다 정식기소율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위반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정식기소된 비율은 28%(7건), 방문판매법 위반은 10%(2건)이었으며 하도급법위반은 3%(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절대적으로 고발한 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식기소율도 매우 낮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사법당국이 보다 철저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96,000
    • -2.43%
    • 이더리움
    • 4,556,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8.33%
    • 리플
    • 1,844
    • -12.9%
    • 솔라나
    • 335,300
    • -6.03%
    • 에이다
    • 1,343
    • -9.01%
    • 이오스
    • 1,124
    • +4.66%
    • 트론
    • 280
    • -7.89%
    • 스텔라루멘
    • 719
    • +18.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8.38%
    • 체인링크
    • 22,580
    • -5.92%
    • 샌드박스
    • 824
    • +48.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