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K-동아제약 불공정 담합 행위 인정

입력 2012-10-11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역지불(逆支拂)합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국내에서 법원이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GSK가 담합 등의 사유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GSK가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SK측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기 때문에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이 2000년에 체결돼 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소급적용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GSK와 동아제약의 거래관계는 국내 첫 역지불합의 사례로 남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RX 지수 상승률 상위 5개 중 4개가 이 업종…“금리 인하 시작하면 더 좋아요”
  • '손흥민 멀티골' 토트넘, 에버튼에 4-0 완승…16경기 만에 홈경기 무실점
  • '아이돌 명가' SM도 참전한다고?…플레이브가 불붙인 '버추얼 아이돌' 대전 [솔드아웃]
  • '삼시세끼' 이주형 PD, 야근 후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
  • '전참시' 박위♥송지은, 본식 드레스 착용 중 눈물…"디즈니 공주님 같아"
  • 윤석열 대통령, 내달 체코 방문…삼성·SK·LG 총수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
  • 애플, 아이폰16ㆍ애플워치10 등 내달 10일 발표 전망
  • '에이리언: 로물루스' 개봉 11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흥행 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35,000
    • +0.47%
    • 이더리움
    • 3,70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85,800
    • -0.27%
    • 리플
    • 819
    • +0.49%
    • 솔라나
    • 214,100
    • +4.39%
    • 에이다
    • 525
    • -0.19%
    • 이오스
    • 741
    • -0.8%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38
    • +0.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50
    • +0.64%
    • 체인링크
    • 16,430
    • +2.05%
    • 샌드박스
    • 405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