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스팩1호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는 정관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산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산 이후 동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고 잔여자금 중 전환사채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공모전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동사가 최종 청산종결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