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KMDC라는 신생업체에게 미얀마 유전광구 4곳의 탐사개발권을 뺏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가 가스공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 유전광구 A5, A7 및 해상광구 M15, M16 등 4곳에 대한 탐사개발권을 지난해 1월 KMDC라는 업체가 가져갔다.
박 의원은 "설린된 지 3개월밖에 안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임원진이 가족들로 구성돼 있는 업체가 국가 공식출장에 계속 같이가고 한국정부와 미얀마정부의 공식 채널인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 단돈 16억5000만원을 갖고 급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업체 KMDC가 설립 1년도 안돼 엄청난 광구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과가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소비자요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에서는 요금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입장의 차이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가 국민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