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전 이겼다…코스트코는 정상 영업 강행

입력 2012-10-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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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를 놓고 지자체와 벌인 소송전에서 또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소송전에 참가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국내법을 무시하고 일요 휴업일에 배짱영업을 강행한다.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일인 오는 14일에도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조례를 어기고 정상 영업을 강행한 것은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에 집중점검으로 대응키로 했다. 지난 10일 1차 점검을 실시한지 나흘만에 들어가는 2차 점검이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양재점과 양평점, 상봉점 등 3개 매장에 각각 19명씩 총 57명의 인원을 투입해 코스트코의 국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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