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적 사용 가능

입력 2012-10-14 19:09 수정 2012-10-14 1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고시 개정… 22일부터 제한적 허용

이달 말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기계는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사용이 금지돼 왔다.

환경부는 음식물 찌꺼기를 적게 배출하는 기기에 한해 판매와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려고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려면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이 고형물을 기준으로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회수하거나 소멸시킨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인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관으로 배출해 △악취 △하수관 부식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1995년부터 판매ㆍ사용이 금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07,000
    • +1.01%
    • 이더리움
    • 3,554,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474,800
    • -0.38%
    • 리플
    • 780
    • +0.39%
    • 솔라나
    • 209,000
    • +2.25%
    • 에이다
    • 533
    • -0.74%
    • 이오스
    • 722
    • +1.4%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0.92%
    • 체인링크
    • 16,830
    • +1.75%
    • 샌드박스
    • 395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