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적 사용 가능

입력 2012-10-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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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개정… 22일부터 제한적 허용

이달 말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기계는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사용이 금지돼 왔다.

환경부는 음식물 찌꺼기를 적게 배출하는 기기에 한해 판매와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려고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려면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이 고형물을 기준으로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회수하거나 소멸시킨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인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관으로 배출해 △악취 △하수관 부식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1995년부터 판매ㆍ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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