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손님 병원 ‘바가지 진료비’ 또 도마위

입력 2012-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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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만3393건 진료비 확인신청 중 43.5% 환불 결정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요양기관에 징벌적 배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심평원의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진료비확인 처리건수는 9만3393건이었으며 이중 환불된 내역은 4만650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총 156억4856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환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것은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사람들만 포함한 것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액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전체진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진료건수는 12억8000건(44조4000억원)이며 진료비 확인민원 건수는 4만3000건 중 1만8000건(72억원)이 처리된 것으로 이는 전체 진료건수대비 민원처리 비율이 0.001%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된 심사의 약 절반이 환급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계산으로 만약 환자 1%만 민원처리 한다해도 2조원 이상의 진료비가 환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보 강화 등 진료비 확인 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에 들어갈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자진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51.7%, 18억6000만원)

일각에서는 현재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자체가 의사의 적정한 의료행위를 부도덕하게 만드는 만큼, 급여기준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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