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양도·대여시 형사처벌

입력 2012-10-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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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퇴직 후 건보 직장가입 유지 신청기간 연장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향후에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을 현행보다 2개월 늦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만료일 ‘75일 이전’으로 돼 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한이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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