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이앤이는 오토바이 전용 내비게이션 ‘래브라도’ 구매의뢰가 급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하면서 이륜차 사용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륭이앤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과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서 안전운전을 위해 ‘래브라도’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륭이앤이측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의무보험가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보험에 가입하고 래브라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측과 래브라도의 보험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품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기륭이앤이는 최근 대출이자 연체에 대해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연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두 납부하고 대출만기 역시 안정적으로 연장한 만큼 재무상태나 경영전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