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금산분리, 필요성은 공감…각론선 이견 팽팽

입력 2012-10-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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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캠프내 의견 분분…문 “사모투자 지분 예외규정도 폐지”…안 “의결권 제한 숫자놀이 안 하겠다”

“ 기업에서 은행을 빼고는 이미 다 갖고 있다. 금산분리가 안돼 있다. 금산분리라는 단어가 틀리다. 지금은 은산분리만 돼 있다. 지금은 금산일치다.”(장하성 고려대 교수)

대선후보들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산업자본이 이를 사금고화해 자신의 계열사 확대 등 그룹지배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자본의 투자를 받은 산업자본이 부실화되면 금융자본도 동반 부실화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많다는 것도 이유다.

금산분리에 관한 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모두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지분 한도를 2009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2009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와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가 각각 4%에서 9%로 완화되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 소유가 허용됐는데 이를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더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소유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금융업종에 대한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는 은행 소유지분 제한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현실적인 실익이 없는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상향 조정은 애초 은행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산업은행 민영화나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예정된 상황에서 매각대상이 없어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산업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강화의 핵심인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나 중간금융지주사 제도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안철수 후보는 의결권을 수치상 제한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하겠지만, 몇%로 제한한다거나 하는 숫자놀음은 하지 않겠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입장이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의결권을 얼마가 됐건 그것을 행사할 때 무슨 마음으로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며“의결권 행사할 때는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특정기업의 발목을 잡아 화풀이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2단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금산분리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남경필 의원이 주도한 경제민주화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점에 비춰 세 후보 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남 의원 등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준비한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임은 애초 의결권 전면제한을 검토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을 감안해 ‘5% 한도’로 규제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모임은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의 제조업계열사와 금융계열사간 상호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종전의 상호출자 구조를 없애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은 당초 이달초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하려다 중단된 상태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대선 전에 법안 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의결권 제한이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현재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곳이 삼성그룹에 불과해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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