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으면 가입 가능

입력 2012-10-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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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앞으로 사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대통령령)’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소유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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