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의 제멋대로 담보물 평가가 제한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만 담보물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은행은 자체평가할 수 있는 담보물의 범위가 조정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늦어도 연말까지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범규준 초안에는 저축은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과만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인 설립연도, 지점 수, 임직원·감정평가사 수, 수행실적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법인과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은행의 자체평가 담보물 범위도 조정된다. 은행연합회와 감정평가협회 및 양측 연구원들은 TF를 구성, 은행의 자체평가 담보물 범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은행의 자체평가 이외에 일정 비율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자는 기업들의 건의와 민원에 따른 것이다. 그간 은행의 담보평가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었다.
이에 올해 초 금융위는 은행의 자체평가 담보물 범위를 감정가 20억원 이하로 하는 은행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려 했지만 담보물의 90% 이상을 은행이 평가할 수 있다는 감정평가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감정평가회가 공동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간 은행의 담보 자체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