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에 대한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연기금에 대해 간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얻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익을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다.
금융위가 연기금에 대해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측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연기금이 보유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게 돼 주식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기금의 매매라 하더라도 임원의 선임ㆍ해임, 회사 정관변경, 조직변경 사항 등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이 보유기간의 제약 없이 최적의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