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아니어도 분식회계 지시하면 제재

입력 2012-10-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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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아닌 회장ㆍ사장도 분식회계시 행정조치 및 민형사상 책임 부과 회계법인 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조정

앞으로 회사의 사장 등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경우 행정조치와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지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조치대상에서 제외된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경우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이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중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5억원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해주는 잘못된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동시에 거래소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하게 되며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기업이 주주총회 6주 전에 재무제표를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회계법인이 이 기간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ㆍ해임ㆍ보수결정 권한은 기업 안의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나 감사로 모두 이전된다.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내부감시기구의 승인 절차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잘못된 관행 등을 근절하고 회계 산업의 신뢰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1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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