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석 거부한 (주)다사커뮤니케이션 경고

입력 2012-10-18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용 고글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오인하게 한 (주)다사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조사를 위한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은 지마켓 및 11번가 등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스키용·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기재란에 “상세설명 참고”로 표시하고 상품 상세설명에는 원산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또 상품상세설명에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인 에어워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표시해 국산 고글을 미국산인 것처럼 잘못 알게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했다.

뿐만 아니라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은 공정위의 2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철을 앞두고 스키·스노우보드 고글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원산지, 가격할인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72,000
    • -1.11%
    • 이더리움
    • 4,623,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3.17%
    • 리플
    • 1,923
    • -7.15%
    • 솔라나
    • 346,700
    • -3.56%
    • 에이다
    • 1,370
    • -8.97%
    • 이오스
    • 1,125
    • +0.18%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15
    • -9.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4.6%
    • 체인링크
    • 24,240
    • -3.19%
    • 샌드박스
    • 1,099
    • +64.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