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가 늘고 있지만 공시위반 제재금은 평균 800만원에 그치는 등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제재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불성실 공시 총 491건 중 34%인 169건으로 평균 금액은 8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를 해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그 금액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공시로 제재를 받은 것은 총 7건으로 이들 중 대우부품이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받았고 이어 중앙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텔레콤, SK가스, SKC&C는 각각 300만원 이었다.
이같이 제재금 부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에 따라 2011년 불성실 공시건수는 154건을 기록, 10년전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잘못된 공시는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허위공시에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