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들이 평균 4일에 한 번 꼴로 주식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해상충 소지가 많고 공시 업무를 통해 얻게 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시부 직원 9명도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이 노출됐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시정보 유출 직원의 자살로 직원들의 주식거래 전면금지 쇄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유가증권시장 공시부 소속 직원 4명, 상장심사부 8명, 주식시장부 6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공시업무부 직원 5명, 상장심사부 3명, 코스닥시장부 9명도 주식 거래를 했다.
이들은 평균 4일에 한 번 꼴로 주식거래를 했으며 주식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직원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소는 쇄신안 발표 전까지 월간주문횟수를 20회 내외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하루에 한번꼴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훈 의원은 “거래소는 공시정보 유출 직원의 자살로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주식보유 및 거래현황을 보면 거래소가 그동안 직원들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스란이 드러난다”며 “사고 후 뒷북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고 이전에 직원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