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5조359억원의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을 적출하고, 373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자료상 등 부당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가동,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석유유통업체 대표 A(32)씨를 찾아냈다.
A씨는 전국에 10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전과 충북지역의 주유소업체 사장 4명에게 340억원 등 주유소 50곳에 모두 1207억원 어치의 가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 이외에도 고철업자 138명, 유류 64명, 귀금속 8명, 건축 6명, 기타 72명 등을 적발, 세금 373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288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을 조기적발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정교화해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료상 등에 취약업종은 중점 세원관리를 실시하고 이른바 '폭탄업체'가 연계된 조직적 자료상은 범칙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