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7% “정년 연장 의무화 부담”

입력 2012-10-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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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대기업들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잡코리아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및 청년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60세가 안되는 기업이 88.7%였고 이 중 87.2%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대기업 중 77.3%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셈이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에 달했다.

국회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 5건, 미취업 청년을 매년 기존직원의 3% 또는 5%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 8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정년이 60세가 안 되는 대기업 평균 정년연령은 56.4세로 이들 기업들은 고용 연장방안으로 일률적 정년 연장방식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용 제도 도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 등의 답변이 55.6%로 과반수를 넘은 반면‘재고용제도 시행계획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44.4%에 달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강제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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