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경 수사권 분점’ 도입키로… 경찰 손 들어줘

입력 2012-10-19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장 임기 보장하고, 폭력전담 차장직 도입키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9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점’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경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이어서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했다. 수사권 분점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경찰을 1차·근본적 수사주체로 정해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2차·보충적 수사주체로서 송치한 사건을 심사해 시비를 가르고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박 후보는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면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따라서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검경 협의를 하여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경찰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치안 강화를 위해 연간 4000명씩 5년 간 총 2만명의 경찰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박 후보는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민생침해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여성, 어린이, 서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며, 폭력 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돌발적인 비상근무와 휴일·야간 근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야간 근무수당의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하며,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다”면서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는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63,000
    • -4.01%
    • 이더리움
    • 2,990,000
    • -5.11%
    • 비트코인 캐시
    • 763,000
    • -3.96%
    • 리플
    • 2,074
    • -4.47%
    • 솔라나
    • 124,200
    • -5.19%
    • 에이다
    • 389
    • -4.42%
    • 트론
    • 410
    • -1.2%
    • 스텔라루멘
    • 232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3.52%
    • 체인링크
    • 12,650
    • -4.67%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