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총 529개 공공부문 취업시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장벽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5∼75세의 연령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농어촌 지원·자원봉사·환경보호·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000개의 일자리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사라진다. 결국 총 1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57∼60세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2011년 7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6만6000여명이며 무기 계약직은 5만8000여명이다.
또 전국 55개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이 폐지되며 12개 자지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령층에 총 3만7천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부산시 8개 지자체와 인천시 3개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