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이어 독일서도 아이폰5 법적 조치

입력 2012-10-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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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 조사 몇 년 걸린다는 정보 들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아이폰5'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본사는 (EU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로부터 이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take years)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두 번 이상 언급했다.

이 발언은 삼성전자 변호인 볼프강 켈렌터가 당시 공판에서 필수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EU집행위의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플 측은 집행위로부터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측은 브뤼셀의 비공식(unofficial) 소식통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EU의 반독점 조사는 삼성전자가 3세대(3G) 필수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프랜드란 표준특허 보유자는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으로 이를 어기면 '특허권 남용'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가 이날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관련 조치대상으로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은 이달 초 미국에서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해 애플과 전면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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