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 사용기간 1년→2년으로 연장

입력 2012-10-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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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인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상 영화관은 `CGV'와 `프리머스'다.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 내에 임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임에 따라 다른 상품권의 사용기간(5년)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른 상품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영화관람권은 15% 정도 사용기간에 사용하지 못해 판매자 수입이 연간 60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CGV와 프리머스에서 산 영화관람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경품 등으로 받은 관람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모바일 쿠폰이나 소셜 커머스 형태의 관람권은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영화관과도 협의한 결과 메가박스도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롯데시네마와는 아직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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