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중으로 신협, 농협 등 대출금 2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80%로 제한된다. 또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등 고위험 대출은 충당금 적립률이 20% 가산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을 규제, 충당금 추가 적립 및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 동안의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12월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대출금 200억원 이상의 조합 예대율은 80%로 제한된다. 지난 2009년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2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호금융 수신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금이 급증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서 차지하는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은행의 건정성 평가시 활용된다.
다만 예대율 80% 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 6월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평균 예대율은 62.7%이며 예대율 80% 초과 조합은 160개로 총 조합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말 173조8000억원에 머물던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은 올해 6월말 202조6000억원으로 16.6%(28조8000억원) 큰 폭 늘었다.
건정성 관리의 일환으로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위무도 부여된다.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및 5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한 뒤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한다.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20%를 가산하되 규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신규대출 적용·기존대출은 차환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 기준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을 점하고 있다.
또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금지를 위해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세칙 별표에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일부로 규정돼 있는 신협 후순위차입금(순자본비율에 포함)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 등 직·간접 지원금지 조항은 감독규정의 별도 조항으로 상향 규정한다.
이밖에 현재 인가사항인 신협 공제상품 개발·변경 등을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 현재 감독원장에 위탁돼 있는 조합 인가취소시 청문 업무를 인가권자인 금융위에서 직접 수행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기간중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