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11월23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노래방 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지입 차량 단속 등이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