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국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 피소

입력 2012-10-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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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안방인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을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미국 이동통신사 AT&T 가입자인 잭 워드와 토머스 부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는 ‘잠금(lock)’ 기능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IT 전문매체 씨넷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드와 부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이 AT&T 통신망에 가입한 아이폰 사용자의 음성과 데이터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잠금 기능을 걸어 경쟁사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셔먼반독점법과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2007년 AT&T와 아이폰 공급 계약에서 향후 5년간 아이폰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이 단말기를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를 다른 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금전적 손실 배상 외에도 아이폰에서 심(SIM)카드 잠금해제를 막는 프로그래밍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자사의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반박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이날 ‘디자인 특허’에다 특허 보유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공익이라는 애플에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삼성에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아이폰3GS 디자인 특허인 D087 특허 등을 애플이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애플은 최근 아이폰5를 내놓은 이후 아이폰4와 4S만 판매하고 있으며 아이폰3GS는 단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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