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은행 공시 전 사전검증…오류공시 ‘전면차단’

입력 2012-10-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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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연합회 내 민간주도의 ‘코픽스 관리위원회’가 신설돼 코픽스(단기코픽스) 수정공시 여부와 코픽스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은행들은 코픽스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기초정보 산출을 위한 수신상품별 조달금액 및 금리 등의 세부자료도 공시 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은행의 코픽스와 교차검증해 공시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의 사전검증이 미미해 입력실수 등을 공시 전에 검증하지 못하고, 발견한다 하더라도 ‘코픽스 운용지침’은 공시오류를 수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공시한 코픽스(2012.8월 기준)가 실제보다 높게 잘못 공시돼 은행들은 고객에 실제보다 추가 납부한 이자에 대해 환급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단기코픽스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대출시장에서 코픽스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는 은행연합회 내에 학계·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및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 등 5~7인으로 구성(위원장은 민간인 중 1인이 담당)된 민간 주도의 ‘코픽스 관리위원회’가 생긴다. 이 곳에서 수정공시 기준, 수정공시 여부, 운용지침 개정 등 코픽스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또 은행의 입력·계산 실수 등을 협회가 공시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도 강화한다. 이달 중으로 현행 4개 기초정보만을 제공하던 은행에 공시 전 코픽스 산출 관련 세부정보(수신상품별 조달금액 및 금리)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코픽스 수치를 별도 산출, 이를 은행이 입력한 수치와 교차검증후 공시한다.

은행별로 금리 산출, 자체검증, 제출 등의 절차가 상이한 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10월중 마련하고 다음달 은행 내규에 반영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시로 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이번 오류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방지 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집중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금감원은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 주관으로 코픽스, CD금리, 코리보 등 기준금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TF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는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로서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대출의 기준금리로 주로 활용는 코픽스는 올 6월말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41%(127조원), 원화대출의 14%(156조원)를 차지할 만큼 이용률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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