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010년 삼성에 “특허교환하면 20%할인” 제안

입력 2012-10-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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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대당 로열티 30달러 요구…할인해도 24달러

애플이 지난 2010년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대당 30달러·태블릿PC 대당 40달러의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특허상호교환에 합의하면 사용료 20%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법률전문사이트 그로클로는 2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에 보여준 발표 슬라이드인 ‘삼성-애플 특허사용 허가 논의’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0월5일로 기록됐다.

애플이 제안한 스마트폰·태블릿PC 대당 사용료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공개됐으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아이폰이 진보된 모바일 컴퓨팅 기기의 원형”이라며 “삼성이 이 원형을 적용하고 수용하며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윤한길 상무의 발언을 인용하며 “삼성이 스마트폰·태블릿PC로 애플의 모바일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당시 기기 대당 30~40달러의 특허사용료를 제안했다.

특허상호교환 여부에는 20%를,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운영체제(OS) 사용 여부에 40%,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프로세서 사용 여부와 애플 제품 유사성 여부 등에 각각 20%의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실제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하면 스마트폰 ‘블랙잭2’는 특허상호교환 시 8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갤럭시S나 갤럭시탭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블랙잭2는 애플의 라이선스를 받은 윈도 OS를 채택했고 쿼티(Qwerty) 자판을 달아 아이폰과 디자인이 판이하다.

다만 갤럭시S와 갤럭시탭은 라이선스가 없는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했고 풀 터치 스크린을 장착했다.

블랙잭2 등 윈도 스마트폰의 사용료는 6달러, 갤럭시S와 갤럭시탭은 각각 24달러와 32달러가 된다.

애플은 이런 계산법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2010년 한해 동안 25만 달러(약 2억7600만원)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

그로클로는 이와 관련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면서 삼성에는 더 높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애플 논거의 헛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로클로는 “애플의 자료를 보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보유한) 필수표준특허와 (애플이 보유한) 사실상의 표준특허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표준특허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는 게 제한돼야 한다면 애플의 특허도 사실상 표준특허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므로 로열티를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그로클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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