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명목으로 영치한 서류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서류 보관은 금지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동의하더라도 세무조사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가져간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돌려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서류압수 반환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얼마나 가져갔는지, 제대로 돌려줬는지 파악도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압수 서류에 대해 영장에 준하는 새로운 일시보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