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의 노동자, 일하는 시간 스스로 정한다

입력 2012-10-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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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1년 이상 근로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또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단축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산업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이 지원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해당 법률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장년전직지원기관’으로 개편하고,

올해 20개소에서 내년 2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관의 기능도 장년의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재무 및 제2 경력개발 설계, 중소기업 장년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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