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편의점 CU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23일 민 의원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계약해지로 위협하거나 각종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24시간 강제노동’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CU가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BGF리테일은 ‘월 최저보장 수입 500만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GF리테일는 본점에서 이익의 35%를 가져가고, 기타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 채 150만원도 남지 않는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5년간 장기계약으로 적자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수천만~1억원에 이르는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제3호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BGF리테일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 향후 각각 가맹점의 특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달 중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BGF리테일은 물론 다른 편의점 및 기타 가맹점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GF리테일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은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는 채널로서 기본 역할일 뿐”이라며 “최저보장 수입제도는 가맹점주를 위한 기본 장치로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