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과한 제도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공청회에서다.
골목 상권까지 침투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는 "재벌들의 탐욕 결정타를 맞아 만신창이가 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그 어떤 시점보다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적합업종 특별법과 관련 사전진출 규제, 사후진출 규제, 지원정책 및 협의기구 마련 등의 사안을 제언했다.
먼저 사전진출규제로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후적 규제로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명령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전진출 규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산업 적합성을 판단해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사전 승인 없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기업 대상 사후적 규제에 대해선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 명령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차적으로 사업이양 명령으로 주식의 처분, 기업분할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해 대기업이 사업을 이양할 경우 정부가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육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영역 침입을 금지하도록 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을 통해 후퇴됐던 보호정책을 되살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평행을 이루게 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경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