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대만·인도네시아·터키 등 5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이들 5개국 제품에 대해 최고 33.6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관보에 잠정관세 부과 사실을 공표한 이후 120일 이내에 해당 외국 철강업체를 방문·조사해 반덤핑 관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내년 1월28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자국 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