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25일 소환(상보)

입력 2012-10-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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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오는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이시형씨에게 25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며 “경호 등 문제 때문에 정확한 출두 시간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시형씨 쪽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경호 등의 문제가 있어 (소환) 시간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형씨는 현직 대통령 자녀로는 사상 처음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시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만 받았다.

시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시형씨의 소환 방침을 세우고 청와대 경호처, 시형씨 변호인과 일정 및 신변 경호 문제 등을 조율해왔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시형씨 소환과 관련해) 경호상 최선의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명의로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하면서 비용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하게 한 의혹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형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친 김윤옥 여사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려 사저 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시형씨는 이 회장한테서 빌린 현금 6억원을 청와대 관저에 보관했으며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이 돈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수감 중인 김 전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시형씨가 부지매입 및 대금 송금과정에서 부동산 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떠안아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검찰 조사에서 경호처 소유 부지의 지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 구매비용 분담비율을 정했으며, 이 대통령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면 값이 뛸 것을 우려해 먼저 시형씨 이름으로 부지를 산 다음 이 대통령 소유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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