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시 과수·채소 농가 피해만 年 1조2000억

입력 2012-10-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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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13개 과수·채소 품목 농가의 피해액이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연구소가 2010년 9월 30일 작성한 ‘한·중 FTA 파급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고추·배 등 13개 과수·채소의 피해액은 연간 7000억~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품목은 고추, 마을, 양파, 배추, 무, 당근, 오이, 참깨, 들깨, 인삼, 사과, 배, 감귤 등 13개 품목이다.

또 관세율이 100% 미만인 품목은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100% 이상인 품목은 관세를 50% 인하할 경우 생산액이 연간 최대 794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에는 생산액이 최대 약 1조20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황 의원은 “농협이 2년 전에 이미 한중FTA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쉬쉬한 것은 농민단체로서의 농협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연구내용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중FTA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공개하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 “한·중 FTA는 민감품목 등을 양허를 제외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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