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캐피탈사는 대표이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B사의 대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B사는 정당한 대리권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기업 대출시 금융회사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 서명(확인) 없이 법인 인감만으로 거래할 경우 여신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한 분쟁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기업대출 취급에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의무를 부여해 여신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간 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자필서명 의무가 있었던 반면 일부 보험사, 상호금융, 여전사는 대표이사 자필서명 없이 법인 인감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와․대리인간 분쟁방지 등을 위해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으로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하고 여신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