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양형 강화

입력 2012-10-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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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이어 성인대상 성범죄도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강도강간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최고 징역 13년형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 개정키로 하고 26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양형위는 우선 강제추행·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반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월∼2년), 친족·주거침입·특수강제추행(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6∼9년), 일반강간(2년6월∼5년), 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5∼8년),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위는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경요소인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26일 전체회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해 즉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제39차 전체회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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