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뽕’ 제품이 만병통치약? 허위 광고 업자 적발

입력 2012-10-25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명의대교수 홍보대사 사칭 19억원 상당 허위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꾸지뽕‘ 제품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이용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51)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꾸지뽕 나무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에 나는 낙엽 소교목·관목이며 잎과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한다.

식약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특히 배모씨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16,000
    • -1.26%
    • 이더리움
    • 2,989,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71%
    • 리플
    • 2,122
    • +1.48%
    • 솔라나
    • 125,500
    • -0.16%
    • 에이다
    • 392
    • -1.26%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0.05%
    • 체인링크
    • 12,710
    • -1.4%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