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제품을 회수하라는 보건당국의 결정에 급락했다.
25일 주식시장에서 농심은 전거래일보다 4.89% 하락한 25만3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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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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