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변인은 25일 5시 공식 브리핑에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뿐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다른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 품목과 물량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파악 후 후속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형식은 자진 회수 형식이 될 것이며 제품 자체를 매장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또 다른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료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라면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고 분말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없어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국정감사에서 거듭 지적을 받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이 검사한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너구리, 생생우동 등의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식용유(2ppb)나 분유(1ppb)의 기준치보다 많은 1kg당 2.0~4.7ppb 수준이었다. 특히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ug/kg까지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