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일본제철과 한국 포스코의 법정 싸움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불거졌다.
도쿄지법 민사47부는 25일(현지시간) 신일본제철이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986억엔(약 1조360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제조·판매 중단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신일본제철은 지난 4월 포스코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도쿄지법에 손배소를 냈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다음 재판일정(12월21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5분만에 끝냈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가 1987년부터 변압기 등에 사용하는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 기술을 당시 퇴직 사원 등으로부터 빼냈다고 주장했다. 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등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측 변호사는 재판 후 “전면적으로 다툴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일본제철의 기술 도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지난 7월 대구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현재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을 약 5%, 포스코 역시 신일본제철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