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해야”

입력 2012-10-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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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26일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만 8세까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 ‘만 6세, 1년’으로 돼 있어 불평등하다”면서 “육아의 부담은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에게나 동등한 부담이다. 공무원의 경우 대상연령이나 기간을 확대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워킹맘을 차별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워킹맘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프랑스는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나 휴직기간 등 제도의 활용폭은 늘어나는 반면 육아휴직 급여지급기간은 현재와 같이 12개월로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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