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부산 특구 지정, 대덕은 일부 해제"

입력 2012-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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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26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해제 및 2단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제1호 안건으로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부산시 강서구 일원 등 14.1k㎡를 특구로 지정하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부산을 조선해양플랜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경남·울산 등과 연계해 동남권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다.

다음으론 대덕연개발특구의 부지로 활용가치가 낮은 대전 금고동 일부구역을 특구에서 지정해제 하는 것을 제2호 안건으로 심의ㆍ의결됐다. 해제면적은 26만8844㎡로 해당 구역은 대덕특구 지정 이전부터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됐고 첨단설비 입지 등 특구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경부는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환경부 국책사업 수행 및 제2폐기물매립장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대덕특구에서 지정해제 했다.

제3호 안건으론 대덕특구의 신동·둔곡지구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과학벨트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대덕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과학, 비즈니스, 정주여건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벨트의 개발 청사진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R&D 성과가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면서 "혁신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비즈니스의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상생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경부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의 후속조치로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 과학벨트와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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