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1%나 증가했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기업집단 소속의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을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