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430억원 규모 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12-10-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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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은 직원인 조봉제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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