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137곳 행정조치…133곳 폐업

입력 2012-10-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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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시한 대부업체 3차 정기점검 결과, 133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시는 9월13일~10월18일까지 196개 대부업체의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137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133곳에 폐업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민생침해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3차 정기점검 결과다. 사행업소와 전통시장 인근 업체,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19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다. 시는 △등록취소(95개소) △영업정지(8개소) △과태료 부과(9개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1개소) △폐업유도(5개소) △시정권고(19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점검대상 가운데 33곳은 자진폐업을 했고 6곳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등록취소 95개소 △폐업유도 5개소 △자진폐업 33개소 등 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정리 했다.

시는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영세 대부업자의 법령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중에 유흥업소 주변과 대학가 근처 등 대부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요건이 너무 쉽게 돼 있어 대부업 등록요건과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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