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한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를 접수하는 센터가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를 30일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변경, 신규가입 유치 등 불법 TM을 하는 사례를 접수한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 외에 이통사 판매점 등록제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제도 시행 등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