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우리기업인수목적 1호 주권에 대해 존립기한 만기 6월전인 11월5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1월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우리기업인수목적 1호 주권에 대해 존립기한 만기 6월전인 11월5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1월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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