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합헌’

입력 2012-10-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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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모씨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7년 충북 음성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2005년에 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2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장은 당시 음성군이 투기지역이었다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씨에게 양도세 7억원을 새로 고지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했다. 즉 양도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부동산가격 급등이 뒤따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액을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부동산 급등 지역에서 소득에 부합해 과세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기억제를 통해 얻은 공익은 세부담 증가에 불과한 사익에 비해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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