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담합에 관대(?)…최근 10년간 과징금 부과율 1.8%

입력 2012-10-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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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발에 대한 기준 정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민자·설계용역·시설·자재 등 건설업 분야의 입찰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를 토대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 입찰 담합 사건 67건, 376개 업체(중복업체 포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담합사건의 총 매출액은 16조5000억원이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1.8%인 2900억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20.7%에 해당하는 78개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전액 면제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담합을 통해 최종 낙찰된 업체들이 얻은 이득은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23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가 건설사의 담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며 "고발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과징금 경감제도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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